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조항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일까요?
만일 이런 조항이 없다면, 나에게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계산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고 손해 산정의 근거까지 구비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 상대방은 손해 산정의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예를 들었던 1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다시 떠올려 보면, 계약 다 체결해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식을 사기로 했던 매수인 측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비상장회사라고 해 보겠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주식을 사려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 비상장회사 주식이라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대바가 그 산정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다툴 여지가 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5억 또는 10억 정도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두었다면 손해를 계산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 나아가 위의 상황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40억원으로 정해 두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처럼 큰 금액으로 규정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껴서 이행을 꼭 해야겠다는 쪽으로 행동할 유인이 커지긴 할 것입니다.
다만, 담당자 입장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런 금액을 크게 정한다고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소송 과정에서 감액되는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적정한 기준은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부동산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 정도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이 정도 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
큰 계약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다투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문구들을 명확하게 잘 써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신문에 기고한 글도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250785i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위약벌에 대해서 다음 글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포함한 제반 기업법무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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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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