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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담당자를 위한 소소한 이야기

회사 계약 업무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4. 계약 이행을 위한 장치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by 주인장 전변 2024. 8. 20.

 

계약서는 종이에 무엇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그래도 계약서의 내용 자체로 이행 가능성을 높이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들 – 대표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x원을 배상한다는 등 - 을 계약서에 규정하여 계약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돈을 못 갚으면 채무자의 살 1파운드를 떼어간다”는 것도 일종의 계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혹한 징벌적 수단은 희곡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도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효성도 손쉽게 인정받고, 나중에 정말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집행의 편의를 위한 면도 있지만, 요즘은 금전이 많은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많은 경우 이행의 강제를 위한 수단으로 불이행시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행과 관련한 금전적 배상의 사전적 규정으로,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1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이후 상대방이 주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5억원을 배상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손해의 발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미리 금액을 정해 놓는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간명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배상금액이 규정되어 있어서 위반에 압박을 느끼게 되어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보다 더 강력한 제재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과 별도로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 정한 금액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100억원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에서 위약벌로 5억원을 규정하였다면, 5억원 +@(실제 손해액)을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유용하고 자주 쓰이는 수단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감액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념을 살펴보았고, 다음 편에서는 실제적인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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