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위약벌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계약서 초안이 왔다면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약벌은 일단 위반하면 해당 금액은 금액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외에도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지급하여야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를 삭제하도록 협상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협상력이 훨씬 우월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계약인데, 상대방이 위약벌을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약벌을 최대한 낮추어서 규정하고, 회사가 실제로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협상력이 강하고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 위약벌 조항을 적정하게 규정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위약벌임을 규정(별도 손해배상 가능 규정 등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위약벌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규정할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예로, 발생하는 손해의 20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규정한 경우(2천5백만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되는데 6억원의 위약벌을 규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해당 금액이 과다하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계약의 경우 임대료를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의 5배 이상의 위약벌을 책정한 경우에 과다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금액은 계약의 종류나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놓긴 어렵지만, 업계의 관행이나 상대방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너무 큰 금액을 규정하는 경우 감액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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