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란 무엇인가
많은 답과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거칠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에게 A를 줄 터이니, 너는 나에게 B를 주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의무”, 상대방이 나에게 해 줄 것을 “권리”이니,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리를와 의무를 다루는 계약서 담당자는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조금 뜬금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권리의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이 계약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것 내지는 얻고자 하는 것. 즉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말은 간단한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익숙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입장이라면, 내가 사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토지의 지번과 면적과 같이 명확한 사항들로만 계약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서 담당자로서는 업무도 적고 좋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매매의 대상인 토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사고자 하는 대상이 “문제가 없는 토지”라면 정말 대상토지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토지에서 문제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던가, 가압류가 되어 있다던가 하여 추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토지를 확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 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 전에 문제가 해소된 토지를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나와 있으므로 보통 등기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 기재사항 확인에 더하여, 해당 토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상대방이 보장하고 확인하는 내용도계약서에 추가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사후적으로 하자가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계약서 내용의 위반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한 번 쓰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물품공급계약에서 공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어디로 공급받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물건의 품질 수준 등(계속해서 품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확인해 봤더니 품질이 안 맞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 계약서도 얼핏 생각하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관련 업무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도표화해서 체크해 보거나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논의해서 크로스체크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권리의 측면에서 잠깐 살펴보았고, 다음 번에는 의무의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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