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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담당자를 위한 소소한 이야기

회사 계약 업무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 3. 의무의 관점에서

by 주인장 전변 2024. 8. 14.

저번 글에서는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오늘은 의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대부분 우리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게 됩니다.

 

나에게는 의무가 상대방에게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서 관련 업무에서 의무 관련 사항이 저번 글의 권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다루는 사람의 편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무도 역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는 대신 우리는 돈을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이라면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몇 번에 나누어서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최대한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공급계약이라면 상대방으로 물건을 받고 몇 영업일 안에 줄 것인지, 또 일반적으로 행하게 되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내가 검수할 있는 충분한 시간은 계약서에 확보되어 있는지, 검수 결과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함에서 한 발 나아가서 조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1) 의무를 이행할 수는 것인지, (2)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의무사항이 적정한지, 아니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험이 쌓여야 하겠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a) 회사에서 과거 체결하였던 유사계약들이 있다면 죽 살펴보면서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고, (b)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샘플 계약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c)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들은 분야에 따라서 활용되는 정도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 기준으로 자리잡은 반면, 업계에 따라서는 표준계약서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가 아이돌 가수들의 전속 기간인데요, 잘 나가던 아이돌 그룹들이 계약기간 7년이 되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해체의 길로 갈 것인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새 가수들의 통상적인 계약기간으로 자리잡은 7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7년의 전속기간을 규정하였던 점이 업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져서 활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의 일반적인 기준들과 회사에서의 경험 그리고 해당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 쪽의 의무를 검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부과하게 되는 위약과 관련된 페널티들에 대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포함한 제반 기업법무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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