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1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완성되지 않은 드라마 극본 관련 판례) 물건이 아니라 어느 한 편에서 상대방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돈을 지급한다던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작가는 극본을 쓰기로 하는 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되거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생성된 중간 결과물에 대한 권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위에서 예를 든 공사 중 중단된 건물이나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하여 반쯤 쓰여진 극본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 . . . 슬프게도 뭐라고 간단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 많은 법적 분쟁..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