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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담당자를 위한 소소한 이야기

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위한 도움글 - 1 (워밍업)

by 주인장 전변 2024. 8. 1.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주로 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체결됩니다. “합의서”, “약정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서면 없이 말로만 체결하는 구두 계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안을 내가 만드는 것은 다음 시리즈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다른 누군가(우리 편 또는 상대방 모두)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담당자로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우선은 (1) 나에게 전달된 계약서 초안을, (또는 내가 초안을 작성할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봐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이미 표준적인 형태로 정착이 되었고, 상당 기간 검증을 거쳐 문제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라면, 실수로 빠진 내용이나 오탈자가 있는지 위주로 검토하고 이에 더하여 케이스 특수성으로 추가하면 될 내용이 있을지 위주로, 너무 힘 빼지 않으면서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거래처와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거나, 신규 사업 진출로 생소한 영역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체결하는 계약서라면 담당자로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법률전문가 ~ 저 같은 기업법무 업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 ^^ ~ 와 논의를 하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참고할 수 있는 유사한 범주의 계약서를 확보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2) 두 당사자 사이에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계약서 검토의 기준의 눈높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업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의 표준적인 계약서안을 가지고 있어서 수정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면, 검토의 관점은 우리 입장에서 독소 조항이 있는지, 우리 편이 부담하여야 하는 리스크를 수용하고 거래를 하여야 할지 등이 주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문장화해서 기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사항은, (3) 모르면 물어보고 확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자! 는 것입니다. 전임자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선배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들도 있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의논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초안의 특정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상대방에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인지를 물어 봐서 확인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실수로 맥락에 맞지 않는 조항을 넣었을 수도 있고, 예전 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하다가 필요 없는 사항을 미처 지우지 못 하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상호 간에 확인해서 삭제하면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업데이트하면서 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하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계약 체결, 검토, 체결 후 관리 등 제반 기업법무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용원 변호사(이메일 : yongwon.jeon@trinitylegal.co.kr , 전화 : 02-584-7007, 홈페이지 : http://www.trinitylegal.co.kr/)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