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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법 이야기

2. 백종원의 연돈 가맹점 분쟁을 보는 변호사의 단상

by 주인장 전변 2024. 8. 15.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즉, 가맹점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연돈 볼카츠 가맹점의 분쟁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에 실망하고 분노한 연돈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유명 방송인이기도 한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녹취록을 공개해 가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추진 중이던 한국거래소 상장도 연기되었는데, 이러한 가맹점 분쟁이 원인이었다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로 다툼이 있겠지만, 현재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지고 두드러져 있는 부분은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였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 측은 월 3000만원의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본사 측은 “영업활성화를 위해 한 말을 꼬투리 잡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원까지 간다면, 결론적으로 이 쟁점은 종합적 사실관계가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되는 법의 규정들을 먼저 살펴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상 ”가맹사업법”) 제9조(글의 마지막에 첨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예상매출액, 수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연돈 분쟁에서 회사 측에서 이러한 법의 내용을 위반한 정도까지 이른 것인지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영업사원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출액을 설명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설명이 일회적이었는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나아가 영업사원의 설명에 있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였는지 등을 포함한 관련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영업사원이 단순하게 말한 큰 의미 없는 숫자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변호사의 관점에서 위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 영업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회사가 작성한 서면을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업사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제공된 정보를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 가맹점사업법 제9조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업무 과정에서 가맹본사, 가맹사업주, 프랜차이즈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전용원 변호사(이메일 : yongwon.jeon@trinitylegal.co.kr , 전화 : 02-584-7007, 홈페이지 : http://www.trinitylegal.co.kr/)에게 연락을 주시면 해결 방안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