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일상 속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 돌아보면 내가 먹었던 식사와 커피가 프랜차이즈 업체일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고려하게도 됩니다.
기사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매우 많은 프랜차이즈 '왕국'입니다.
커피, 치킨과 먹는 업종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에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영업이 잘 되고 가맹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많은 가맹 관계들이 있다 보니 분쟁들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관계에 근거하여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니 프랜차이즈 영역에서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꽤나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영역의 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계약 관계이다 보니, 많은 분쟁에서 그렇듯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과 상거래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민법과 상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가맹본점과 다수의 가맹사업주가 존재하는 등의 구조의 특성상 가맹사업법(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지만 편의상 약칭인 가맹사업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이라든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그리고 "가맹계약생신요구권" 등과 같은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짤막짤막하게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률 정보들을 하나씩 블로그에 올려볼까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가맹본사, 가맹사업주, 프랜차이즈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전용원 변호사(이메일 : yongwon.jeon@trinitylegal.co.kr , 전화 : 02-584-7007, 홈페이지 : http://www.trinitylegal.co.kr/)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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