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의 변경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설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1조(아래 사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항목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위 사진의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 공급받아야 하는 물건 등의 경우 그 종류와 가격,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서에서 규정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입이 강제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개정 내용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경우에 바로 계약서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1월 2일 이내지만 연초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4년 연말까지는)에 해당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아래 사진 참조).
가맹계약서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정조치, 과장금 등의 제재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적정하게 계약서 반영하기 위한 주의와 타임라인에 맞춘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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