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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결로 읽는 세상 이야기

갑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세 - 허위근로계약서 체결 후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기로 한 업체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

by 주인장 전변 2024. 7. 18.

변호사로 사건들을 겪다 보면,

 

가끔은 어떤 당사자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의 방조자일지 명백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판례의 사안도 그런 케이스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서울고법 20232060095 판결).

 

 

 사안의 개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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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재단법인이 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규모 기업 내지 시설이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관계이다 보니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 재단법인에서 사업 관련 이행준수 점검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 A, 어느 날 원고들에게 

 

 ‘감사를 피하려면 일자리 창출 실적이 필요하고

  그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와 임금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근거로 허위 근로계약서는 내가 만들어 보내줄테니 각 기관별로 날인해 주고, 기관별로 1년치 임금( 2000만원) B(A의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하면 일자리 실적 보고를 하고 2주 뒤에 각 기관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여 기관 별로 금원을 송금받은 총 4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 여느 사건에서 많이 그렇듯, A 4억 원에 이르는 돈을 탕진하였습니다(A는 형사사건에서 사기로 처벌받았습니다).

  

- A에게 돈을 송금한 업체 20곳은 A로부터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A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돈이 있는) 피고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A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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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쟁점은 A의 고용주인 재단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고들은 A의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 지원사업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갑에게 협조한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들을 구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A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A가 원고들에게허위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면 그 지시에 따른 원고들은 허위의 근로계약임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하여 그와 같은 외관이 작출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업수행의 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또한 A의 행위가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A의 요구에 따름으로써 불법에 협조한 것은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성이 명확한 일에 가담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판결입니다.

 

기업에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관련 기관의 담당자가 뭔가 꺼림칙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항상 리스크를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주변의 리베이트 등 불법성이 걱정되는 요구로 고민되거나, 소송 등 사후적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전용원 변호사(이메일 : yongwon.jeon@trinitylegal.co.kr , 전화 : 02-584-7007, 홈페이지 : http://www.trinitylegal.co.kr/)에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