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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결로 읽는 세상 이야기

굿파트너스 최사라와 차은경의 현실 해고는 쉬울까

by 주인장 전변 2024. 9. 10.

굿파트너스 차은경과 최사라의 해고는 쉬울까.

 

굿파트너스는 화제의 드라마이고, 법적인 쟁점도 잘 풀어가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느낌이다.

 

초반부는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순간부턴가 챙겨보진 못 하고 있는 중에 어느 클라이언트분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법무법인의 해고는 일반회사보다 쉬운가 봐요?’라는 질문을 하셨다.

 

드라마를 안 보던 중이서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라마는 흐름상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 아니면 생략이 많아서 그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굿파트너스는 이혼에 초점을 맞추는 드라마이니 해고 같은 노동법 이슈까지 자세히 표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라고 대답을 했다.

 

간단하게 대답하긴 했지만 갑자기 어떤 장면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 궁금하여 OTT로 찾아보게 되었다.

 

일단 최사라(한재이 배우)부터.

 

드라마에서 차은경(장나라 배우) 변호사의 비서이자, 차은경 남편의 내연녀인 최사라는, 차은경에게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비서들 중에서는 고위직인 수석실장으로 승진하는 순간 차은경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는다. 최사라의 꿈이었던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 직위로 승진하자마자 해고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사이다 장면이다.

 

그런데 만약 최사라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툰다면 어땠을까? (드라마에서는 노동청으로 간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법원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단은 로펌 측에서 이야기한 인사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변호사들의 습관 같은 근거규정 언급 ^^;), 드라마여서 근거 규정을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건(통상적인 규정과 관행)을 전제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였다. 드라마에서는 최사라가 파트너 변호사인 정우진(김준한 배우)이 차은경의 오피스 허스번드에 해당한다고 기자에게 제보한 것을 해고 사유로 하는 것 같다.

그런데 (1) 최사라가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진 않을 것이고 회사 측에서 딱히 증거도 없을 것이며, (2) 만일 회사 쪽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문을 전달한 정도로 당연히 해고가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 (3) 거기에 회사에서는 업무 능력을 인정하여 고위직으로 승진까지 시켰는데, 극적으로는 시원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 측에 큰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된다. 사용자인 로펌 입장에서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현실에서라면 해고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실행했다면 부당해고로 패소할 것을 상당 부분 감수하고라 실행하였을 듯하다. 정우진은 로펌의 차기 후계자로 유력한 사람이기도 하니.

 

다음으로 차은경. 로펌 대표가 갑자기 로펌의 부서장이자 잘 나가는 스타변호사를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라면 차은경 변호사가 구성원(파트너)로 등기된 사람인지, 아니면 고용된 형태의 변호사인지의 사실관계와 해당 로펌의 정관의 구성원 제명 요건 및 의결 정족수 같은 근거 규정을 검토해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차은경은 부서장이고 매출도 크다면 파트너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고, 법무법인의 의사 결정은 통상 구성원 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표변호사 한 명의 의중으로 해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결론. 매우 특수하게 대표변호사의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의사 결정 구조는 대형 법무법인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클라이언트분의 지나가는 질문에서 시작해 드라마를 너무 다큐적으로 분석한 것 같다. 분석의 결론은 현실에서는 최사라도 차은경도 해고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