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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결로 읽는 세상 이야기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완성되지 않은 드라마 극본 관련 판례)

by 주인장 전변 2024. 7. 18.

물건이 아니라 어느 한 편에서 상대방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돈을 지급한다던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작가는 극본을 쓰기로 하는 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되거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생성된 중간 결과물에 대한 권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위에서 예를 든 공사 중 중단된 건물이나 드라마 제작을 전제로 하여 반쯤 쓰여진 극본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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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게도 뭐라고 간단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 많은 법적 분쟁에서 그러하듯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접근법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1.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조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간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어그러졌을 때의 권리 귀속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그 규정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지는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계약서에 딱 부러지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2. 계약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전반적 조항들과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의 교신 내용 등 관련된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해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싶어하다 보니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계약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 그에 따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 법에 규정되거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권리 귀속 관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건물 신축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권리 귀속 관계와 달리, 드라마 극본의 경우 관련 판례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초(2024 1)에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32025467)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A드라마 제작사가 기획ㆍ제작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X작가에게 의뢰하는 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작사는 작가에게 집필료를 계약금조로 반 정도 지급하였고, 작가는 극본을 집필하여 반 정도 분량을 보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드라마의 캐스팅과 편성을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받지 못하자, 작가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작사는 자신이 작가에게 받은 극본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 제작사가 아닌 작가가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양자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제작사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제작사가 그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작가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작가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계약은 작가가 극본을 집필하고 제작사는 그 극본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작가가 극본을 완성하는 제작사에게 넘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계약의 해석상 작가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법리에도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극본이 건물처럼 기성고로서 제작사에 귀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전반적 기준 2.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계약서 전반적 규정의 해석 선에서 판단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관련조항과 사정들을 법원에 잘 정리해서 설득하여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의사를 잘 확인해서 반영해 놓는 것이 훗날 있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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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정에서 각종 계약서 작성과 해석 등으로 문제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전용원 변호사(이메일 : yongwon.jeon@trinitylegal.co.kr , 전화 : 02-584-7007, 홈페이지 : http://www.trinitylegal.co.kr/)에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