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 담당자를 위한 소소한 이야기7 회사에서 계약 업무를 위한 도움글 - 1 (워밍업) 회사 일을 하다 보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주로 “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체결됩니다. “합의서”, “약정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서면 없이 말로만 체결하는 구두 계약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안을 내가 만드는 것은 다음 시리즈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다른 누군가(우리 편 또는 상대방 모두)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담당자로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2024. 8. 1. 이전 1 2 다음